월요일, 9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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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엄격한 발행 규제 필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과 영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다만 이럴 경우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게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는 탓에 환급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계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적격 요건으로는 상법상 회사 등의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진의 적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형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발행인은 사업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 대가로 수령한 자금은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 관리 및 운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준비자산의 적립 및 운용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준비자산인 요구불예금의 경우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으로 전이될 수 있고, 단기 국채가 발행되지 않는 국내 상황에서 잔존만기가 짧은 국채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수요는 국채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이블코인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구조와 기능 및 리스크를 고려해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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