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4, 2025
HomeToday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관련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최소 10억⋯관련 법안 발의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이 발의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6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통해 마련됐으며, 조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명확히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9개 업종 유형을 정의하고, 업종별로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공시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가 담겼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는 인가 대상, 나머지 업종은 등록 대상으로 구분됐다. 인가 업무의 경우 단위별로 10억 원 이상, 등록업무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원과 대주주의 적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 상충 방지 장치와 위험관리 능력 등이 엄격하게 심사된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은 법에서 정한 단기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총 가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매월 내부 실사보고서와 매년 외부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파산해 상환이 어려운 긴급 급상황 발생 시에는 금융위가 조치명령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에도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요구권이 부여됐다. 특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이 통화신용정책이나 지급결제제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위에 발행 중지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다.

테더(USDT)와 유에디스코인(USDC)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한 심사는 법정협회가 주관하도록 했으며, 투자자에 명확한 위험을 고지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의 다트(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와 유사한 공시 시스템을 신설한다.

이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선점하고, 나아가 메인넷 개발까지 고려한 국가적 사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