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기존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별도의 법적·제도적 틀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나 금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달러 가치와 일대일 연동된 테더(USDT)와 USD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통계플랫폼 코인게코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달러(333조원)로 지난해 3월 1332억달러(186조원)에서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국내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스테이블 코인 유통 규모가 80조원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확산 중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대중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가 필요해지면서 등장했다”면서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이나 준비자산 관리, 환급 등에 있어 금융회사 경유가 필수적인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전통적 금융시스템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이나 미국 실버게이트은행 도산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람들이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지만,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며 “준거통화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외환·통화당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