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40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약 7년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주시청에서 방학기간 대학생 근로활동 참가자들에게 지급하는 학생근로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지 않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학생근로 활동에 지원금을 쓴 것처럼 전자 공문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기 위해 대학생 공공근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청주권 3개 경찰서에 지급되는 지역 치안협의회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A씨는 가상화폐 및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회계 처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울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들이 공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내 가상화폐에 투자한 공무원 B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B씨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농어촌보안등 전기요금 납부’, ‘사무용품 구입’ 등 지출결의서나 품의요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올리고 공금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그는 이미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상태였는데, 이를 만회하려고 공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자백한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