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HomeToday수억원대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3년간 555억원 어치 거래해 ‘8억원 순익' 

수억원대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3년간 555억원 어치 거래해 ‘8억원 순익’ 

29일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억원 대 코인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555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563억원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가 코인 거래로 남긴 총순익만 8억원 상당이다.  

또한 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강제조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의원의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사실상 조정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3조정회부 재판부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당 이의신청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원을 넘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이 중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