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이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업을 운영했다”고 관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재조정했다.
SEC는 4월 1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수정된 고소장에서 저스틴 선과 트론 및 그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두 기업이 “의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그리고 미국을 향한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SEC는 썬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0일 이상 뉴욕, 보스턴, 매사추세츠,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다니며 미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으며, 해당 출장이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 레인베리를 대신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SEC는 썬과 그의 회사들이 트론을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기존 소송의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비트토렌트(BTT) 토큰 거래 등에서 “조작적 워시 트레이딩”에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SEC는 “미국에 위치한 소비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TRX와 BTT를 홍보, 제공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썬은 TRX와 BTT가 홍보, 제안, 판매되던 기간 동안 미국을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또한 썬의 TRX 워시 트레이딩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에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말, 중국 태생의 그레나디안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스틴 선은 SEC가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에 미국 증권법을 적용했으며, 자신이나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트론 재단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SEC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TRX와 BTT 토큰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판매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미국 시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며, 또 SEC가 소송을 제기한 서류에서 해당 토큰들이 “처음부터 미국 거주자에게 제공되거나 판매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