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르코 산토리가 자신의 X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리플(XRP) 사건과 동일한 구분을 내렸다. 토큰은 증권이 아니지만, 토큰을 둘러싼 계약은 증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은 증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앞으로 크라켄의 모든 거래에 하위 테스트 요소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크라켄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도 “크라켄 사건에서 법원은 ‘암호화폐 증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SEC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SEC로 부터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혐의로 피소된 크라켄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반려하며, “SEC의 ‘크라켄이 지원하는 거래 중 일부는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며, 이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럴듯한 주장”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오늘 러시아 군사 공급망 약화 일환으로 400개 단체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 중 무인항공기(UAV) 개발업체인 KB보스토크는 웹사이트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권유했었으며, 암호화폐를 받고 드론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KB보스토크 관련 주소들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거래소 가란텍스(Garantex)와 연관돼 있었다”며, “OFAC의 KB보스토크 제재는 러시아가 군사활동에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외환 거래, 무역 등을 위해 2개의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