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비트코인(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했던 호주 출신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정 모독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익명의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칭하며 허위 소송을 제기한 라이트에게 5건의 법정 모독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4만 5000파운드(약 2억 6250만 51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라이트는 ‘자신을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거나 그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재산권(IP)을 주장하며 거짓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라이트는 비트코인 관련 지식재산권 대해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트가 비트코인 관련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픈소스 코드 유지보수를 돕는 개발자들을 고소한 것.
하지만 지난 3월 영국 고등법원이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고 판결하고 거짓 주장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당시 멜러 판사는 “라이트는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면서 “그는 비트코인을 만들지 않았고, 비트코인 백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라이트는 이 재판 결과에 항소해으나, 영국 항소법원에서 “항소장에 여러 허위 진술이 포함됐다”면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라이트는 지난 10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며 100개 이상의 회사를 상대로 약 9000억 파운드(약 1631조 4390억 원)의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당국이 19일 판결에 근거해 라이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할 지는 불분명하다.
아시아 국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라이트는 구체적 위치 공개를 거부하며 가상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다만 라이트는 판결에 항소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비트코인의 익명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최대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소유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