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빗썸코리아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시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 외에는 출금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 기존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출금주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rbit), 헥슬란트(Hexlant), 플라이빗(Flybit),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팍스(Gopax), 비블록(Beeblock), 바이낸스(Binance) 등이다.
화이트리스트 거래소는 코인체크(Coincheck), 비트플라이어(bitFlyer), 제미니(Gemini) 등이 해당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지갑 주소를 사전에 등록해도 출금이 불가능하다. 앞서 금융당국은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등 23개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했다.
빗썸은 원활한 출금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출금주소 사전 등록을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빗썸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자금 이동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게끔 강제한 제도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업비트 현장검사 과정에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주소로 출금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문제가 됐다.
FIU가 발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해외 입출금 금액 중 100만원 미만이 75%를 차지한다.
총 74조8000억원 중 100만원 이상은 18조7000억원에 그치고 나머지 60조원에 육박하는 돈이 모두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되자 업비트는 2차 제재심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업비트에서 확인된 주소나 트래블룰 설루션을 통해 출금한 주소가 아닌, 입금처가 확인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원화로 출금을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