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호주 거래소 스텔라(Stellar Exchange)와 오더북 공유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가능성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테더(USDT) 마켓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은 거래소 내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목록다. 이를 공유하면 빗썸과 스텔라 이용자의 주문이 합쳐지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 유동성이 커지면 스프레드(매수·매도 호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체결 안정성이 강화된다.
또 해외 거래소를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외 시세 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엄격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 간 가상자산 매매·교환 중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특금법상 오더북 공유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빗썸의 오더북 공유가 시작되자 곧바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FIU는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해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특금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당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취지와 투자자 보호·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금법 등 기존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인 서비스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과 닥사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휴사 계약 구조와 대여 조건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내부적인 정비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