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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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외영업 계획 뿐…프로젝트 존속 가능성 낮아’ vs 페이코인 ‘해외영업 지속 가능해’

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페이프로토콜 측은 해외 영업을 근거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페이프로토콜 측 변호인단은 “해외결제 서비스가 실현 가능하다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프로젝트가 존속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종료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툰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불수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빗썸을 비롯한 거래소들의 상장 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게 페이프로토콜의 입장이다. 

불수리 결정에 의해 중단되는 것은 국내 영업이고 해외 영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동사는 국내 영업 없이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수리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해외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지원 종료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그런 면에서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 거래소들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된 페이코인(PCI) 측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국내시간 기준 4월 13일 10시 PCI가 비블록의 BTC 마켓에 상장된다고 공지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따라 PCI는 오는 4월 14일 15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한편, 12일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빗썸 측 변호인단은 “거래 지원을 개시할 때 사실관계가 됐던 부분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서, “금융당국의 불수리 결정 자체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이어서 “페이코인은 애초에 국내 영업으로 시작했고 해외 영업의 실체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계획만 있다”면서, “국내 영업 비중이 99%에 달한다. 해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소명에도 프로젝트의 존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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