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 폭등에 따른 대출 강제 청산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손실을 전액 지원한다.
빗썸은 14일 공지사항을 통해 “11일 오전부터 발생한 글로벌 이슈들로 시장 변동성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특정 시점부터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변했다’면서 “특히 테더 시세 급등으로 인해 일부 거래소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급격한 시장 변동에 따라 코인대여 서비스의 자동상환이 발동한 점을 인지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회원님들의 손실에 대해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확대된 지난 11일 오전 6시 22∼25분 빗썸에서 테더 1개 가격은 순간적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5755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동시간대 업비트에서 거래된 가격보다 약 3.5배 높은 액수다. 안정적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담보 자산의 85%까지 코인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에서 자동 상환이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한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코인을 빌려주는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가상화폐 가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기간 내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테더(USDT) 자동상환 과정에서 타 거래소 최고가 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이다. 그 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접수처를 통해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 보상 신청은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빗썸은 “테더 자동 상환 과정에서 다른 거래소 최고가(1700원)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이 발생한 회원 등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것”이라며 “추가 피해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본 사안의 중요성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