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이 코인대여 서비스 최대 대여비율을 대폭 축소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데 따른 조치다.
빗썸은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달 발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일부 정책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빗썸은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최대 대여비율을 기존 최대 200%에서 최대 85%로 변경한다. 보유한 메이저 자산의 최대 85% 까지 대여할 수 있는 것.
이는 전날 닥사의 공개 경고로 인한 조치로 풀이된다. 닥사는 빗썸의 코인대여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한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대여 서비스 범위와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자산의 대여 한도를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하도록 했고, 제3자와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닥사는 “빗썸이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논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자율규제 준수를 촉구했다.
대신 빗썸은 코인대여 대상이 되는 신규 대여자산을 추가했다. 추가된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클래식(ETC), 체인링크(LINK), 트론(TRX), 카이아(KAIA), 세이(SEI), 이더리움네임서비스(ENS), 샌드박스(SAND) 등이다.
빗썸은 “빗썸은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고객님들께 다양한 혜택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도록 대여 한도 및 비율을 조정했다”며 “세부 사항은 당국 및 업계 협의 결과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