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장애가 발생해 거래가 지연됐다.
빗썸 이용자들은 18일 오전 6시께부터 9시 반 정도까지 거래가 지연되는 등의 장애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빗썸 게시판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거래 지연 장애가 발생한 직후 공지사항을 통해 “일부 거래주문 및 미체결 주문 취소 시도 시 일시적인 거래 및 취소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임시 서버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며 “점검으로 인해 잠시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주문대기건은 일괄 취소된다”고 전했다.
서비스 이용이 중단됐던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앱, 빗썸 앱이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장애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서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도 빗썸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장애 현상이 발생했던 바 있다. 당시 빗썸은 전산장애를 공지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가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산장애 후 하락한 암호화폐 가격의 차액만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빗썸에게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최저 8000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올해 1월 투자자 132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최소한 빗썸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가 암호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도 전산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었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휴일까지 포함해 모든 날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짧은 기간 다수 거래가 발생해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점 등을 보면 가상자산거래소 고객들이 주식시장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