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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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상거래 대응’ 위한 시스템 강화


빗썸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강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 이후 한층 강화된 이상거래 대응으로 고객들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발견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거래 방지를 위한 빗썸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감시 의무 준수를 위해 독립적으로 이상거래 감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7월 시장감시실을 별도로 신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심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거래 감시 관련 중요 사항 결정과 심의를 위해 ‘시장감시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는 외부 위원을 한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이 대표이사이고 준법감시인, 법무실장, 시장감시실장 등이 참여한다.

또 빗썸은 이상거래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도 마련했다. 시장관제를 수행하는 팀에서는 이상거래 예방을 위해 거래량 변동이나 시세 관여 비중, 주문 양태 등 다양한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한다.

이를 통해 특정 계정의 주문이 통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주문에 과다하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결이나 시세에 관여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계정 및 연관성이 인정되는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심리 결과 혐의가 있을 경우 내부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빗썸 관계자는 “모든 가상자산 종목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상시 감시하며, 관련 내용을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윤택 빗썸 준법감시인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촘촘하게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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