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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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예치금 이자 4%’ 파격조건 6시간 만에 철회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4%로 ‘파격 상향’했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약 6시간 만에 상향 공지를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안내드린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전날 오후 6시쯤 기존 2.2%로 공지했던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NH농협은행이 운용해 발생하는 연 2.0%의 이자에, 빗썸이 추가로 지급하는 연 2.0%를 더한 이용료율이다.

연 4.0%의 이용료율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주목을 받았다. 예치금 규모가 6조원대로 가장 많은 업계 1위 업비트(연 2.1%)보다도 1.9%p 높은 수치이다.

특히 시중은행은 물론 비교적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파킹통장보다 높은 이자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용료율이 발표되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이자(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따랐다. 고객의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은행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겨야 한다. 은행은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해당 예치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직접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관계 조항이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지가 나온 이후 금융당국에서 빗썸의 정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빗썸 측에 예치금 이용료율 상향에 대해 추가 검토를 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첫 날인 19일부터 이자율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업비트가 1.3%로 공지하자 빗썸이 2%로 결정했고, 업비트가 2.1%로 올리자 빗썸은 2.2%로 대응했다. 코빗은 1.5%에서 가장 높은 2.5%로 올렸다. 거래소별 이자율은 빗썸(농협은행) 2.2%, 코빗(신한은행) 2.5%, 업비트(케이뱅크) 2.1%, 고팍스(전북은행) 1.3%, 코인원(카카오뱅크)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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