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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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시장감시 조직 신설…“가상자산 공정거래 선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신설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빗썸 사무실에서 시장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6인이 위촉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재원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으며, 최희경 준법감시인, 장두식 시장감시실장, 박중구 투자자보호실장, 서승원 법무실장, 외부 전문가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합류했다.

향후 이 조직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빗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권 수준의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출범으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더해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추게 됐다.

빗썸은 각 위원회가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금융기관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거래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빗썸은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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