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의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빗썸을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빗썸이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투자자 모임 측은 “빗썸이 실시하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수수료가 매출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염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부당염매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계속해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해 규제되고 있다.
이어 “빗썸이 계속해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면, 업계 1위인 업비트를 제외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는 경영이 악화돼 폐업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정책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업비트와 빗썸의 독과점 시장이 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민철 단체 대표는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매일 3조원 넘는 거래가 이뤄지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의 범위조차 논의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선례조차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 고발을 통해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돼 600만 투자자들이 피해받지 않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빗썸 측은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부당염매 행위가 아이라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은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정책 시행 전 10%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빗썸의 시장점유율은 수수료 전면 무료화 실시 직후 30%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에는 월 평균 기준으로 18개월 만에 20%대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