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기준 국내 2위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간밤 100여분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빗썸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고 공지했다.
3일 빗썸은 공지사항을 통해 “9월 2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밤 11시27분쯤 빗썸 앱과 웹에서는 매수·매도 주문 체결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빗썸은 3분 뒤인 11시 30분 점검에 착수했다. 거래는 이날 오전 1시 9분이 돼서야 재개됐다. 거래 정지 원인은 단순 거래 체결 시스템 오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이번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의 피해 보상은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지난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따른다.
닥사 ‘모범규준’에는 이용자 피해보상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상원칙·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책임 등이 명시돼있다.
규정을 토대로 보면 이용자의 보상 신청 기간은 발생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지정해야하고, 보상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 예정일은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이다.
빗썸도 이에 맞춰 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를 공지했다. 보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접수처는 홈페이지 고객지원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 등이다.
오류가 발생했던 시간에 예약해뒀던 매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매도 주문을 취소하지 못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 등은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제기 등으로 보상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 심사를 통과한 이용자들은 올해 안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측은 “이번 긴급점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이라며 “전산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