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USA(bitFlyer USA)가 사이버보안 규정 위반으로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NYDFS는 규정에 준수하는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한 거래소 측에 120만 달러(15억 9,36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비트플라이어 홀딩스의 자회사인 비트플라이어 USA는 지난 2017년부터 뉴욕에서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거래소는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내려진 NYDFS의 동의명령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 서비스부는 사이버 보안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비트플라이어 USA에 1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NYDFS는 2017년 가상화폐 규정 및 사이버 보안 규정에 따라 비트플라이어 USA에 라이선스를 발급한 후,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왔고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상 여러가지 결함을 발견했다.
뉴욕 규제 당국에 따르면, 비트플라이어 USA는 사이버 보안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으며, 또한 가상화폐 규정에 따른 서면 정책을 통한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수립 및 유지 의무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NYDFS는 “거래소는 감사, 개발, 고객 지원 및 기타 작업을 위해 비트플라이어 재팬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사는 23 NYCRR § 500.09(a)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은 23 NYCRR § 200.16(a)를 위반하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 당국은 비트플라이어 거래소에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 다만 NYDFS는 동의 명령에 명시된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비트플라이어 USA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NYDFS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엄격한 규제 입장을 유지하며,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암호화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팍소스에 대한 뉴욕 규제 당국의 제재 명령에 따라 바이낸스는 지난 2월 BUSD 발행을 중단하기도 했으며, 이외에 코인베이스, 비트페이 그리고 로빈후드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재 NYDFS는 뉴욕 주 내에서 운영되는 허가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감독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가상화폐 평가 규정’을 채택 및 도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