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버린 8000개의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매립지 수색 허가를 요청했으나 영국 항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비인크립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왕립항소법원의 크리스토퍼 누지 판사는 제임스 하웰스가 비트코인 8000개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영국 법원에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누지 판사는 “승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재심할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를 심리해야 할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영국 고등법원도 유사한 이유로 하웰스의 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하웰스는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몇 주 내에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ECHR이 영국 법원의 결정을 직접 번복할 수는 없고, 영국 법원이 해당 판결이 인권협약과 부합하는지 재검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웰스는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덮으려 하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의 재산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영국 웨일스 뉴포트에 거주하는 IT 엔지니어 하웰스는 지난 2013년 실수로 버려진 하드 드라이브에 8000 BTC가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찾기 위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8000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7억8400만달러(약 1조1300억원)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찾기 위해 하웰스는 지난 10년간 뉴포트 시의회에 자신이 직접 비용을 부담할 테니 매립지를 굴착해 수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으나,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편, 폐기물 전문가들은 하웰스가 잃어버린 하드 드라이브를 찾을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 폐기물 관리 회사의 마크 홀은 “매년 영국에서 약 1310만 톤의 쓰레기가 매립된다. 이는 8200만 개의 하드 드라이브 무게에 해당한다”면서 “게다가 하웰스가 하드 드라이브를 잃어버린 지 11년이 지난 만큼, 이를 찾을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