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 버려진 하드 드라이브에 1조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발굴 여부를 놓고 지방의회와 소유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하웰스는 지난 2013년 동업자의 실수로 비트코인이 담긴 디지털지갑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함께 독스웨이 매립지에 버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버린 해당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는 현재 가치로 6억파운드(약 1조75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웰스는 근처 쓰레기 매립지를 뒤져 하드를 찾으려고 했지만 뉴포트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뉴포트 시의회는 매립지 내 물건은 지방당국 소유라며 매립지 발굴 작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하웰스는 소송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시의회에 매립지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거나 4억9500만파운드(약 8858억원)를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하웰스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신청했다.
또 시의회는 하웰스가 버려진 비트코인의 10%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하웰스의 발언이 뇌물공여 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 측은 이날 카디프 법원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시의회는 법에 따라 움직일 뿐 공익에 해로운 주장을 중재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웰스의 변호인 딘 암스트롱은 “시의회의 뇌물공여 시도 발언을 불행하고 무의미한 표현”이라며 “하웰스가 비트코인 회수를 위해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립지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찾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일이 아니다. 상당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발굴 계획을 수립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 회부를 막음으로써 하웰스에게 심각한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리 결과 발표는 담당 판사가 결정을 유보하면서 뒤로 미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