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4, 2025
HomeToday"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디지털 자산 선도국의 출발점"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디지털 자산 선도국의 출발점”


국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하는 것이 디지털 자산 혁신 선도국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4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K-비트코인 현물 ETF : 미래금융의 게임체인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유신 핀산협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원장은 ‘디지털자산 트렌드와 해외 금융기관 동향’에 대해 기조 발제하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육성과 제도화를 강조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 기반 수평 구조 위에서 글로벌 결제, RWA(실물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기술, 규제, 투자 환경 모두를 새롭게 디자인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현물 ETF 도입은 단순한 투자 상품 도입을 넘어 금융 시스템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물 ETF는 제도권 자본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로 향후 전통 금융과의 융합 상품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국가 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대륙법 체계 안에서도 유연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법무법인 K&L Gates 변호사는 ‘홍콩의 디지털자산 ETF 현황과 관련 법규체계’에 대해 발표하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HKSFC)는 이미 지난 2월 가상자산 산업 육성 로드맵인 ‘ASPIRe 로드맵’을 도입했다”며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규제 형성’이 홍콩을 ‘글로벌 허브’로 변화시켰다”고 전했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국내 비트코인 ETF 상품 출시를 위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변호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상 기초자산 및 지수 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제도를 정비해 수탁 인프라 및 신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