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둘러싼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을 향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저녁 9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단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알렸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위법에서 보류로, 또 검토로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개 중단’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국내 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에서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들에 속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해외 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당국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실제 법 개정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에 시장에서는 국내에서만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금지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미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 등에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매매도 줄줄이 막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부 증권사가 이미 거래하고 있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를 중단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기준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독일·캐나다 등 증시에 상장돼 있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는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혼선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나흘 간 세차례나 입장을 밝혔다.
증권가 관계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일찍이 예고됐던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이제와서야 부랴부랴 방침을 전하기 이전에 미리 기준을 정해놨어야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