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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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예수’ 초기투자자, 탈세 혐의로 스페인서 체포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예수’로 불리는 초기 투자자가 4800만달러(약665억원) 탈세 혐의로 스페인에서 체포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인 45세 로저 버를 지난 주말 스페인에서 체포한 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우편 사기 및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로저 버는 디지털지갑 개발업체 비트코인닷컴의 최고경영자(CEO)로 일하면서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예수’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2014년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키츠 네비스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미국 검찰은 이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날 건설적인 판매를 통해 공정한 시장 가치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연방 세법에 따라 이러한 건설적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해당 과세 연도에 회계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로저 버는 그가 소유한 두 미국 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 기소장에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버가 모두 4800만달러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 의견이 담겼다.

검찰은 버가 로펌을 고용해 국외 이주 관련 세금 신고와 회사 가치 평가서 작성을 도왔지만, 실제로 소유한 암호화폐의 양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법무부는 로저 버가 고용한 로펌이 그가 소유한 두 회사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버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비트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저 버의 변호사 브라이언 스칼라토스는 성명을 통해 “나의 의뢰인 로저 버는 스페인 여행 중에 체포됐다”면서 “이는 매우 실망스럽고 놀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저 버는 비트코인 신고를 위해 유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며, 항상 미국 납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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