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9억원 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을 주면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차량 내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 범행 8시간만인 이날 오전 0시부터 일당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또 A씨가 B씨에게 빼앗은 10억원 중 9억6615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나머지도 회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의 동기와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한 뒤 6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앞서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과 연계된 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투자금 수취 후 인지도 높은 진짜 코인과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를 속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단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라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란 홍보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