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아버지와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천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3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씨에게 추징된 608억원 명령을 모두 파기하고, 추징금이 15억2000여만원으로 삭감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태국에서 한국 이용자 등으로부터 원화 3932억9716만원 상당인 비트코인 2만4613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가 비트코인 거래 시세를 예측해 배팅해 맞추면 배당금을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다 검거되자, 아버지 지시를 받아 해당 도박사이트를 대신 운영했다.
이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일정량의 포인트를 주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하락 베팅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또 이씨는 아버지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차명 환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아버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을 발각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이씨 부녀와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비트코인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이 가운데 불법 수익금인 1800여개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그중 320개 압수에 성공했지만, 일일 거래량 제한 탓에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1476개(현 시세 기준 가치 1000억원 육박)를 빼돌렸다.
1심은 압수 도중 사라진 비트코인을 이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608억원 전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달리 판단해 대폭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