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주최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 공동 주관으로 열려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와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 좌장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맡았다.
첫 발제를 맡은 원은석 이사장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활용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정치후원금은 정치와 산업, 시민의 수요가 맞닿는 지점이다. 디지털자산의 실질적 활용처로 정치후원금이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호 대표는 “소액 참여가 쉽고 트랜잭션이 투명하다는 것이 디지털자산의 정치 후원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며 “투명성과 소액 참여 용이성 등 디지털자산의 특성이 정치참여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전했다.
이호성 대표는 “디지털자산의 정치 후원금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그 가치 평가와 비용 처리 등 몇 가지 세무·회계 이슈가 있다”며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종환 대표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기부액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웹3 기술을 활용한 공공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세미나 토론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토론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포함한다. 미국처럼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면 비트코인도 후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정치자금법의 틀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정치자금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닌,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사회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