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 진행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낼 예정이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지 3개월 만에 SEC와 2400만 달러(약 316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총 2400만 달러의 벌금은 1440만 달러(약 190억원)는 몰수금, 몰수금에 대한 판결 전 이자 400만 달러(약 53억원), 민사 벌금 560만 달러(약 74억원)로 구성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SEC는 “비트렉스는 수년 동안 토큰 발행사들과 협력해 연방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 계약이라는 표시가 있는 온라인 명세서를 삭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비트렉스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소가) 단순히 서류를 수정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중요한 건 암호화폐 상품의 경제적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구조한 SEC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시하라 전 비트렉스 CEO는 성명문을 통해 “SEC와의 합의는 좋은 결과이다. 미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가를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합의가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트렉스는 청산 계획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인 2024년 3월 1일까지 SEC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 안에 수수료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규제 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앞서 SEC는 올해 초 규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를 동시에 운영했다며 비트렉스를 고소했다.
이후 비트렉스는 지난 5월 비트렉스 몰타, 비트렉스 몰타 홀딩스를 포함해 델라웨어 주 윌밍턴 법원에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챕터 11 파산은 파산 법원 감독 하에 구조조정을 거치는 제도다.
파산 신청 서류에 따르면 비트렉스는 자산과 부채를 각각 5억~10억 달러 규모로 추정했다. 채권자는 10만명 이상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