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9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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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갤럭시의 일방적 계약철회 ‘타당하다’ 판결…항소심서 뒤집기 성공!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델라웨어 대법원이 암호화폐 수탁업체 비트코(BitGo)의 소송을 기각한 이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후, 비트코는 두 회사 간의 12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 실패에 대해 금융 서비스 회사인 갤럭시 디지털을 고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됐다.


이 소송에서 비트코를 대리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로펌 퀴인 엠마누엘의 파트너 브라이언 티몬스는 “우리는 항소심에서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으며, 이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비트코는 지난 2022년 8월 갤럭시 디지털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갤럭시가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경험한 후, 더 이상 12억 달러의 계약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5월 합병 계약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갤럭시는 비트고가 특정 감사 재무제표를 제 때 제공하지 않은 것을 ‘합병 결렬’의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비트고의 반박은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해 6월,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의 J. 트래비스 래스터 판사는 비트고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재무 문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갤럭시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비트고가 이 같은 판결에 항소하자 주 대법원은 합병 계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양측이 허용되는 문서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갤럭시 측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며, 이 사건에서 회사 입장의 중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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