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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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추징은 못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료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씨와 동료들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0년 7월 브이글로벌을 설립하고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약 2조249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암호화폐 ‘브이캐시’를 만들고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까지 9개월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600만원을 투자하면 최대 1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 이외에 이씨의 동료인 A씨는 명품관 사업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준비하면서 브이캐시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한 외관을 만들었다. B씨는 거래를 반복해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꾸몄고, C씨는 쇼핑몰 개설에 관여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64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씨의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으나, 추징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체어맨 직급의 공범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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