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3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13조13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0년 7189억원에서 2021년 1조3495억 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 6조3346억원까지 불어났다. 불과 2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2조6622억원으로 96%를 차지했고, 자금세탁 2376억원, 재산도피 2323억원 등이 많았다.
환치기는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 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 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 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황희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법도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재산도피·자금세탁은 국부유출 우려도 있다”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적발 및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국가간 정책공조체제를 확대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외환거래 문제는 가상자산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5년간 적발된 가상자산 연계 불법 외환거래액은 10조3689억원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 받은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 자료에서 2018~ 2022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불법 외환거래 전체 적발 금액은 10조3689억에 달했다.
특히 2020년과 2022년 위반 건수가 전체의 78.7%(4775건), 적발 금액은 83.7%(1조9225억 원)를 차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시기에 적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의 외환거래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