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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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첫 사업자 선정!…’내년 1월 부터 운영돌입 예정’

지난 1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운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클라우드 운영사 아이티센 등으로 구성된 부산BDX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시는 부산BDX컨소시엄과 협상 절차를 거쳐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달 안에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부산BDX컨소시엄은 내년 1월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래 첫 행정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제재공시를 통해 약 19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 사실이 알려진 가상자산사업자 델리오가 행정소송을 낸 것. 지난달 말 델리오는 FIU의 과태료 18억9600만원 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본 FIU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과태료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억원 가량을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델리오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상장피’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직원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코인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 전 상장팀장 김모씨 측은 자전거래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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