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검거한 뒤 범죄 피해재산 몰수를 위한 가상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595만원을 갈취해 본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그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595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이 금액으로 가상자산(이더리움)을 구매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에 전달했다.
A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씨가 업비트 계정을 개설한 다음 싼 이자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기면 A씨가 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검찰은 A씨의 사기방조 이송 사건 수사 중 업비트 계정 지급정지로 전송하지 못한 45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찾아내서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뒤 추가 입건했다.
또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타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 그친 사건 기록들을 송부 받아 검거했다.
검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행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 일부로 코인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한 것이 적발됐다.
이들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2000만 원가량의 코인을 매수한 뒤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이를 추적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방조 송치사건의 관련 동종 피해 사건들을 전부 확인해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적극 압수함으로써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