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 마켓 거래소 한빗코에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FIU가 지난해 한빗코에 부과한 과태료 19억9420만 원에 대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지난해 10월 한빗코가 고객 197명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조치(KYC) 등을 위반한 점을 근거로 기관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 이유는 한빗코가 원화 거래소 전환을 위해 제출한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심사하던 과정에서 한빗코가 고객에 대한 KYC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고객 확인 및 검증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원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운 신분증을 이용해 고객확인의무를 부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한빗코는 KYC 위반 건과 관련해 시정권고 등을 넘어 과도한 과태료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FIU가 한빗코 이용자들의 실제 자금세탁 연루 여부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FIU가 한빗코의 KYC 부준수로 특정한 고객 197명의 경우 그 고객이 특금법이 정한 가중된 (자금세탁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없고 이에 관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은 규정 위반자에 대해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 대상인 위반 행위를 함부로 유추해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리로 제시했다.
약식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에 대해 FIU는 검찰과 협의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빗코는 지난해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 계정 계약을 맺으면서 유력한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 후보로 올라섰었다.
하지만 FIU로부터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면서 끝내 원화 거래소로의 전환에 실패했다.
이후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처분과 원화 거래소 진입 좌절로 어려움을 겪은 한빗코는 소송 중이던 지난 5월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FIU가 충분한 근거 자료 없이 과한 처분을 내려 가상자산사업자를 폐업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