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1일 미국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전 제품 매니저 이샨 와히와 그의 동생 니킬 와히, 친구 사미르 라마니가 연루된 내부자 거래 사건에서 코인베이스가 속한 유통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문에는 “라마니가 거래한 모든 토큰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 공동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투자 계약이며 따라서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판사의 이번 결정은 궁극적으로 투자 계약과 더 나아가 증권의 정의에 달려 있었는데, 문제의 토큰은 투자 계약의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주로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공동의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업계와 코인베이스(COIN)는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SE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전망이다.
이전 부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법원은 라마니의 향후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라마니가 얻은 것으로 계산된 수익의 2배인 총 1,635,204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확인된 수익 81만 7,602달러를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판결 전 이자를 부과해 달라는 SEC의 요청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