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을 상대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를 반환할 것을 다시 한번 명령했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재판부가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지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닥에게 박관호 대표가 보관 중인 위믹스 약 780만 개를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 지닥이 30일 이내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을 박관호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지닥은 “사실이 아니며 주장되거나 언급된 바 자체가 없는 임의처분 등의 내용, 법리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이 인용결정문에 포함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인용 당시 지닥이 주장과 달리 지급준비율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닥은 해킹으로 탈취당한 수량만큼의 WEMIX를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박 대표가 예치한 수량에 대한 지급준비율 역시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위믹스가 업비트·빗썸 등 원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자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닥에서 위믹스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약 780만 개의 위믹스에 묶이게 됐다.
게다가 지닥은 지난 3월 돌연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 6500개로 제한하면서, 박 대표가 위믹스 전량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박 대표는 지난 4월 지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지닥에 전량을 다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제한했다”며 “지닥이 위믹스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닥은 박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박 대표에 대한 투자자 기망·사기 등 혐의의 형사고소까지 예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