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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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폐 7일 결론…”유의종목 지정” 제안


법원이 가상화폐 위메이드가 낸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거래종료 지원일인 8일 전인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는 오는 8일 이전에 가처분 인용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문에서 위믹스와 닥사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맞섰다.

위믹스 측은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면서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빗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업비트 측도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며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대신에 가처분 본안 판결 전까지 투자 유의종목 지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에서 다수의 잠재적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투자 유의종목 지정만 한 상태에서 법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지 않냐”면서 “거래정지는 본안 판결때 까지는 유예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앞서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는 닥사의 불공정한 ‘갑질’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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