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호화폐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한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에 속해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재판부는 닥사가 지적한 거래종료 사유를 대부분 인정해 기각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닥사에 소속돼 있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11월24일 위믹스를 거래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과 실제 유통량 차이가 많이 났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는 지난 10월말까지 2억4958만개의 위믹스를 발행하겠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7245만개를 더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위믹스 측은 간담회와 입장문 등을 통해 즉각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닥사의 결정을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번 상장 폐지는 업비트의 ‘슈퍼 갑질’의 결과”라며 “거래소의 상장 폐지 기준이 궁금하다. 위메이드가 다르게 공시를 하지 않은 코인은 상장 폐지 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닥사는 위메이드 임직원이 자금 동원을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을 지난 2일 추가로 제기했다.
위메이드가 계열사 간 자금 동원을 위해 임직원을 통해 위믹스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끝내 위믹스의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큰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위메이드가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 위믹스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코인들 역시 연달아 상장 폐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위믹스는 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급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전날 대비 40% 이상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