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 다시 게임사들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불리는 ‘P2E(Play-to-Earn: 돈 버는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31일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무돌삼국지’ 게임은 플레이를 하면 가상화폐 ‘무돌'(MUDOL) 토큰을 주고,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해 앱마켓에 출시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기업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관하고 게임위가 사후 관리하는 제도다.
게임위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P2E 요소가 들어간 점을 발견, 같은해 12월 등급분류취소를 내렸다.
이에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조치 이후 무돌삼국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국내 앱 마켓에는 가상화폐 지갑 연동 기능이 삭제된 버전인 ‘무돌삼국지L’을 재출시했다.
그러면서도 나트리스는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돌토큰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게임위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존재하는 게임토큰(가상자산)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에서 제공이 금지돼 오던 ‘경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이 P2E 게임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3일에도 법원은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제작사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부의 P2E 게임 불허 기조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 국내 서비스는 한층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