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가처분 법원심문에 들어간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장중 50%를 넘는 폭등세를 보였다.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거래정지 유예를 언급하자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비트 거래소 기준 위믹스는 오전까지만 해도 650원에서 횡보했었으나,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30분만에 가격이 1000원을 넘었다. 전일 대비 50% 넘게 상승한 액수다.
위믹스의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업비트는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도 이날 오후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위믹스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라며 “거래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위믹스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의 주가도 상승세다. 지난 1일 3만8000원에 거래되던 위메이드 주가는 2일 기준 4만4600원으로 약 4% 상승했다. 이후 3만9550원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급등세의 원인을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일(상장폐지) 전에 가처분 신청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법원의 말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가 ‘거래정지 유예’를 언급하면서 기대심리가 반영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모두 투자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유의지정을 유지해 현재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과 앞으로 거래할 잠재적 이용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어떠냐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위믹스는 오는 8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결정에 따라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서 상장폐지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위믹스 상장폐지 예정일 하루 전인 오는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5일까지 거래 지원과 관련해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는지, 유통량 위반 사실과 이유가 소명 됐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