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내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안 시행을 앞두고 웨비나(web semiar)를 연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를 점검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과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 쟁점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한 법률로 2024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그동안 가상자산산업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돼 왔는데, 이번 법률제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특히 이번 법률제정은 이용자에 대한 보호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규정, 금융당국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법제동향과 규제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리스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웨비나에서 이유진 변호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동향을 진단하고, 김추 변호사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가상자산 관련 법리를 소개한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정보보호관리체계)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ISMS를 담당했던 양선주 책임연구원이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위한 요건으로서 ISMS 제도의 전반 및 준비를 위한 사항을 알린다.
이외에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취지 및 각 조문별 핵심 쟁점 해설 △금융감독원 출신의 마성한 변호사는 감독원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가상자산검사 감독 쟁점 소개 △테라∙루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조재빈 변호사가 가상자산 형사사건 쟁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웨비나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된다.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신청자에게는 행사전날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