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가 가상화폐 환전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고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을 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일한 업체는 대면 면접 절차 없이 곧바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작업을 지시했고, 업무와 관련된 모든 대화는 철저하게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일주일 동안 거래한 가상화폐 금액이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람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추적이 어렵도록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돈 세탁 작업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 조직은 통상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가상화폐 구매대행’ 등 광고글을 올려 사람을 모집한다.
모집한 사람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준 뒤 특정 가상화폐를 구입할 것을 지시한다. 이후 해외 거래소를 통해 환전해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SNS에 미끼 광고를 한다”며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로 가상화폐 거래를 할 줄 아는 20~30대 청년층이 모집 대상”이라며 “자개인의 가상화폐 구매 대행 등은 불법적 행위로, 사기 방조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