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명 버거코인(해외 기업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을 무더기 상장한 후, 가격하락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것과 관련해 “현 제도 하에서는 거래소에 강제적 통제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닥사 측에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정말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물량 조작 내지는 불공정 공시에 준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확인 후 닥사측과 할 수 있는 것은 점검토록 할 것”이라면서 도, “그쪽에서 자발적 협조가 없으면 지금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거코인 관련 문제가 있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특정 가상자산을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8,908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박모(46)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염모(46)씨와 영업이사 김모(53)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3년형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통한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