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NASDAQ: COIN)가 운영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부터 제소됐다.
거래소와 위원회간의 법정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지난주 진행된 바이낸스-SEC 법원 청문회에서 언급된 ‘토큰 분류’에 대한 위원회의 혼란스러운 접근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입장을 거부한 위원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의 청문회 기록을 검토하는 동안, 위원회의 난해한 법정 전략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은 토큰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SEC 측에 질문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토큰은 증권이 되나요?”
이에 SEC 변호인단은 “아직 변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류)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며, “분류에 대해 전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발견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질문을 피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토큰들에 대해 다시 질문했고, 위원회가 나머지 토큰들은 어느 범주에 두는지?, 그리고 해당 토큰들이 상품 혹은 증권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번에도 SEC 측 변호인단은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만 답하며, 명확한 답변은 피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분류는 규칙(Rule)8에 따라 더 많은 세부 사항이 요구되는 방식”이라고만 덧붙였다.
앞서 위원회는 법원과 피고측에 BNB를 포함 14개의 토큰에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기서 그레왈 CLO는 “규칙8(또는 11)이 언제부터 ‘당사자가 시간을 끌며 애매한 주장을 내놓는 것’을 식별했으며 기각에 동의 하는 것을 허용했는가?”하고 꼬집으며, “이는 불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변호사인 존 디튼(John Deaton) 변호사 역시 “SEC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 그들이 나중에 모든 것을 증권이라고 부를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