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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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CFTC에도 3조7000억 벌금 낸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에 43억달러(약 5조59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도 약 28억5000만달러(약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CFTC는 지난 3월 바이낸스를 미등록 파생상품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판매 라이선스를 갖추지 않은 채 미국 이용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낸스는 안전하고 건전한 금융 시장의 기반을 훼손했다”며 “파생상품 제공으로 13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벌었다”고 지적했다.

또 “노아 펄먼 바이낸스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CCO)와 다른 직원들의 채팅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바이낸스는 자사 거래 플랫폼이 테러자금조달을 포함한 범죄 활동에 쓰일 수 있음을 인지했지만 ‘수익’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CFTC에 28억50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바이낸스가 27억달러,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가 1억5000만달러, 새뮤얼 린 전 바이낸스 최고법률책임자(CLO)가 15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낸스를 창업한 자오창펑 CEO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고객으로 둔 가상화폐 거래소로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바이낸스는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단체, 랜섬웨어 가해자, 자금세탁자 등 범죄자와의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방지하지 못했다.

아울러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총 7억 달러 상당)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같은 혐의로 바이낸스는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미국 재무부에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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