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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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美 법원에 CFTC 소송 기각 요청


세계 최대 암호화폐(가상자산)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요청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다.

27일(현지 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CFTC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미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 냈다.

바이낸스 측 기각 신청서는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와 사무엘 림 전 최고준법책임자(CCO)가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서류에서 “본사 법인이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으므로 CFTC가 바이낸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심지어 CFTC는 미국 내에서 현물 거래에 대한 규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CFTC가 제기한 혐의 중 일부가 CFTC의 관할을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앞서 지난 3월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엘 림 CCO도 자오창펑 CEO의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제소됐다.

CFTC는 바이낸스가 선물 중개회사(FC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고객에게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거래소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현지 규제 당국에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미등록 거래소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 자오창펑 CEO가 바이낸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낸스 직원과 고객에게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통제를 회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바이낸스는 CFTC의 기소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CFTC에 2년 넘게 협조하며 함께 일을 해온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기소였다는 게 바이낸스의 입장이다.

바이낸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제소를 당하기도 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불법적으로 자오 CEO 소유의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 상장된 암호화폐에 다시 투자하도록 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SEC는 바이낸스가 일부 고객들에게 당국의 규제를 피해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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