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워싱턴DC 연방법원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바이낸스는 해당 사건 담당 미국 지방판사 에이미 버먼 잭슨에 SEC가 제기한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두고 매체는 “해당 사건이 암호화폐 규제를 정의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SEC 소송 구두변론 심리에서 에이미 버먼 잭슨 담당 판사는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후 해당 소송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바이낸스 측은 “SEC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모순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SEC에 정식 등록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업계 성장을 방해하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EC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한 하위테스트(증권성 판단 기준)은 명확하며, SEC가 기업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코인베이스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에 의견서를 제출해 “미국 재무부의 암호화폐 믹싱 관련 규정은 규제 격차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암호화폐 플랫폼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암호화폐 플랫폼은 의심스럽지 않은 거래에 대한 데이터까지 보고해야 할 수 있다”며, “이는 시간, 자원 낭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