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항소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전 CEO 창펑 자오 및 기타 경영진을 제소한 투자자 그룹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주 금요일 제2순회항소법원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 판사가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암호화폐 투자자 그룹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바이낸스에서 ERC-20 토큰인 EOS, TRX, ELF, FUN, ICX, OMG, QSP를 포함한 증권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 남부지법의 앤드류 카터 판사는 2022년 5월 원고가 소멸시효가 만료된 후 소송을 제기했으며, 바이낸스는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서 현지 연방 증권법 기준을 충족할 만큼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카터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낸 금요일 판결은 원고가 문제의 자산과 관련된 거래가 미국 내 서버에서 완료되었으며 미국에서 바이낸스에 접속했다는 “논리적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
또한 판결은 본사나 물리적 위치가 없다는 바이낸스의 이전 주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를 두고 K&L 게이츠의 파트너 드류 하인케스는 “이번 판결은 증권으로 추정되는 디지털 자산의 2차 시장 거래가 언제 국내 증권에 해당하게 되는지, 따라서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원고 측 변호사 셀렌디 게이의 파트너 조던 골드스타인은 “바이낸스에서 거래한 투자자들을 대신해 제2순회법원 패널이 만장일치로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소송 진행을 허용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