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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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코인 구입하면 폭등” 38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벌인 회장 징역 12년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명목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업체 회장 B(63)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또 B회장과 사기 범행 등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C씨에게 징역 7년을, B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민통선 테마파크’를 미끼로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000여명으로부터 약 38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통선 내 위치한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데, 자체 발행한 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직급과 수당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토지는 군 협력과 허가 없이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었고, 이들은 토지 개발 허가 신청이나 군부대 협의 등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투자받았다는 홍보 내용 역시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이 유망하다고 속이기 위해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더 높은 가격에 코인을 매수하고 매수량을 부풀리는데 사용했다.

B회장은 코인 투자금 중 16억여원을 손 세정제 사업 등 지인 사업에 마음대로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고, 지인 생활비로 2400만원을 송금해 임의로 소비하는 등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동산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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